삼각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칙을 안내합니다.
목적
-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,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서 바람지가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.
적용근거
-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, 초.중등교육법 제18조의 4(학생의 인권보장), 제20조 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,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? 제 40조의 3(학생생활지도), ?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와 교육부 고시 제 2023-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이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근거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