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교외체험학습 안내>
*범위 : 국내,외 현장체험학습
*기간 : 연간 14일 이하(토, 일, 공휴일 제외) / 단,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경계’단계에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은 38일까지 출석으로 인정
*내용 :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/ 단,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경계’단계에서만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
*신청 요령 : 학교홈페이지-학부모마당-교외체험학습-신청하기 클릭-5일 이내 보고서 제출(온라인 신청 전 담임교사 연락)
*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: [다운로드]